내년에 개정⁃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관련 노사가 모두 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지난 10일 (의)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을 찾아 내년 개정·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하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개정·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제도보다 사용기간, 지원 금액 등 지원 수준과 사용편리성을 강화해 마련된다.
주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과 2월23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변경된다.
또 육아휴직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자녀연령을 현행 8세(초2)에서 12세 이하 자녀(초6)까지 확대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도 지원하고 지원금도 월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 대해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내년에 확대되는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지원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육아휴직기간·배우자출산휴가기간 연장 등에 따른 업무공백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며 “기업들의 대체인력 채용을 도와 일하는 부모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