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입·출역절차 위반 군산 해역 넘나든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담보금 각 4천만원씩 총 8천만원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2.11 16:04:5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쌍타망 A호(주선,238톤급), B호(종선,238톤급) 2척을 나포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B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중국에서 출항, 같은 달 29일 오후 7시 30분경 한국수역에 입역해 조업을 했다.

 

그러나 29일 조업 후 한국수역을 출역한 뒤 이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한국수역으로 다시 입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에서 불법조업했다.

 

이는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어선의 입어에 관한 절차 규칙에 따라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를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A,B호는 11일 새벽 1시 57분경 어청도 남서쪽 141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도중 군산해경에 적발, 검문검색 결과 이같은 불법 조업사실이 확인돼 조사 후 담보금 각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납부받은 후 석방 조치 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불법 외국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이후 이 날 2척을 포함해 총 7척의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며“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