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올해 군산, 고창, 부안 등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3,019명 고용을 지원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다.
군산지청은 올 한해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5차례에 걸쳐 고용허가서를 발급·처리했으며 사업장변경자 채용을 원하는 경우 수시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처리하고 있다.
올해 군산지청 관내에서 고용허가제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3,019명)의 취업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705명(56.5%)으로 가장 많고 어업은 903명(29.9%), 농축산업 387명(12.8%)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다.
외국인근로자(E-9)의 사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직접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이용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을 위한 노력(전 업종 7일)을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요건은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1인 이상 근무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되며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된다 ▲고용제한기간 중 있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사업장은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 등이다.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신청·접수는 1월 말경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제가 담당(☏ 0634500605)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대환 지청장은 “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는 구인해소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적극 활용하길 권장한다”며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