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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27일부터 시행, 5대 핵심산업 육성 추진

131개 조문, 75개 사업으로 확정…53건 즉시 시행 예정

새만금 고용특구 등 5개 지구‧특구 지정 가시화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12-26 11:23: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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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법 131개 조문(333개 특례)의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토대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 등 5대 핵심산업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월,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확정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했고 기본구상,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 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안)을 마련, 12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4일 공포됐다.

 

 또한 시행령 외에 법률로 확보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기준이라 할 수 있는 조례 56개 중 43개를 제·개정 완료했고 13건은 오는 2025년 이후 정비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일인 12월 27일 모든 특례는 원칙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75개 과제 중 시행 준비가 완료된 53건은 시행일에 즉시 실행되고 나머지 22건은 2025년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실행하게 된다.

 

 특히 전북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줄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구는 14개 중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된다.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후보 지구를 선정한 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9개 지구, 2026년 이후 4개 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전북의 핵심산업 육성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적 지원’ 18개 조문을 근거로 국가예산을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예산 사업화를 추진하며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2025.1월) 예정임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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