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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일원 방화지구 ‘해제됐다’

종전 건축자산진흥구역과 방화지구 상충, 근대건축자산 멸실지적

市, 道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후 즉시 지정도면 고시로 25만7,420㎡ 해제조치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2-26 13:24:07 2024.12.26 13:22: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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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해제지역 위치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방화지구 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으로 소중한 근대건축물이 오히려 멸실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방화지구가 해제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군산시가 심의 요구한 군산건축자산진흥구역 내 월명동 일원 25만7,420㎡의 방화지구 해제가 원안통과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북도가 원안통과한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난 후 군산시가 변경에 따른 지정도면 고시를 하면 방화지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시는 이번 월명동 일원의 방화지구 해제로 근대건축자산의 보전과 정비를 연계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월명동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방화지구 문제는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오히려 관광자원인 근대건축물 보존에 역효과를 주는 잘못된 지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에는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에 방화지구 해제를 요청했으며 군산시의회에서도 월명동 지역의 방화지구 해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7월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마선거구, 월명·흥남동)은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박 의원의 5분발언 내용에 따르면 월명동의 방화지구는 1987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화재 및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이 지역 안의 건축물은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화자재를 써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근대건축자산의 멸실 방지를 위해 지정, 이곳에서는 목조구조와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월명동 일원이지만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내화자재를 사용해야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내화성이 약하지만 목재 등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는 등 지정에 따른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구와 지역 지정에 따른 자재상충으로 월명동 일원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명동 일원이 방화지구로 묶여진 탓에 증·개축 시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 등에 내화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에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당시 박 의원은 월명동 지역이 방화지구로 지정된 37년 전에는 목조건축물이 즐비하고 도로는 좁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도로가 정비되고 내화구조의 건축물로 바뀐 만큼 방화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7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이후 이번 해제한 곳을 기준으로 근대건축물이 312개소에서 273개소로 12.5%가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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