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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 여파, 군산 58건‧13억2천여만원 피해

수산증양식시설, 어망‧어구 유실 등 피해 발생…도, 재난지원금 4억8천여만원 지급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4-12-30 16:14: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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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의 영향으로 군산지역에 58건, 13억2,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지원금 4억7,9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 중심으로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군산과 남원, 완주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4,509억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도에 따르면 군산은 어선 1건과 산림작물 1건, 수산증양식시설 41건, 어망‧어구 유실 15건 등 58건, 13억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21억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재난지원금과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6개 시군(군산‧진안‧무주‧장수‧임실‧부안)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3,000만원 미만인 2개 시군(남원‧완주)은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중대본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의 경우 산림작물은 행정안전부, 농업․축산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어업시설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한다.

 

 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 전 편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 농기계와 생산설비 지원을 포함해 농림․축산․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철거비용 계상(재난지수 10%)를 추가 지원하고 국세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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