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도내 경제, 산업, 농업, 문화, 복지 등 7개 분야 126건의 제도‧시책이 달라진다.
전북도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7개 분야로 구분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126개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먼저 전북형 청년친화기업을 육성해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근무환경 개선금, 최대 1,500만원의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그리고 1인당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이 포함된다.
또한 탄핵‧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시행돼 농지에 간단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를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농촌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 도내 100두 미만의 소규모 한우농가에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해(50만원/두) 농가 경영을 돕는다.
도내 소외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규모가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이밖에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기준 중위소득 75~85% 구간의 저소득 위기가정을 지원하며 공공산후조리원이 남원시에 개소돼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 불편이 해소된다.
환경보건이용권도 신설돼 취약층 어린이에게 연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와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이 산림청에서 도지사로 이관돼 지역 산림 복지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보증금이 기존 2,000만원에서 확대돼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원, 청년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또 전세피해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300 원의 대출 이자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도입돼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각 시군 민원실 등에 배포해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