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내 체불임금액은 120억5,6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군산, 부안, 고창 등 군산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120억5,600만원(체불근로자 1,885명)으로 지난해 88억7,600만원(체불근로자 1,780명)에 비해 35.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지난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집중지도 기간을 통해 근로자들이 설 명절 전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임금체불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도 운영한다.
전용전화는 시간에 관계없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 또는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기관장과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처리 할 방침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