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원난 부족에 따른 선용금 관련 피해사례가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조업 단속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에서 선용금 피해 접수 건수는 23건에 4천 2백여만원이며, 이 중 8.6%인 2건(피해액 135만원)만이 8월 이후 발생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선용금 관련한 피해 접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지난 8월 정부의 불법단속 이후 일자리를 잃은 선용금 가해 선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타 지역으로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목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어업 호황에 따른 선원들의 증가로 예년보다 선용금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선용금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야 하고 또한 가급적 선불금을 자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경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내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현재 250여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