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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 4억7천만원…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대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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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올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부분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2025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4억7,000만원이며 단지별로 지원하게 된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해 까지 총 549개 단지에 107억원이 지원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2층)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공동주택 단지에 관한 관련 법령, 사업목적의 타당성, 지원 중복 여부 등을 검토 후 2월 중 ‘군산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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