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군산해경, LPG통 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 어선 4척 적발

오는 2월 28일까지 정박어선 대상 유관기관 합동점검‧단속 나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1-16 16:41:5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액화석유가스(LPG)통을 설치한 어선 4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 가운데 이 같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선 4척 가운데 지난 14일 내항 인근에 정박중이던 7톤급 어선 A호는 LPG 설치기준을 위반해 고박상태 불량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어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9일 비응항 내 계류 어선 폭발사고와 12월 25일 신시도항 계류 어선 폭발사고 등 최근 잇따른 어선 폭발·화재 발생에 따라 군산시, 군산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합동 점검반은 이달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여간 ▲20톤이상 선박의 무역항내에서 용접작업 ▲용접·용단 작업 전 안전조치 여부▲수리로 인한 슬래그·부산물 해상투기 ▲액화석유가스·전기 이용설비 등 적합 어선설비기준 등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펼치고 있다.

 

 박상욱 서장은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안일한 생각과 잠깐의 부주의는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예정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여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