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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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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정식 허가를 받았지만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지난 19일 오후 4시 53분경 어청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143톤, 석도선적, 타망, 승선원 9명)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약칭: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17조 제한조건(기관출력변경 미신고)을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달 1일 중국에서 출항하며 출항 전 기관 마력이 598마력에서 520마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지 않고 선박서류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적발된 A호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징구받아 담보금 4천만원을 부과했고 납부 확인 후 군산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오후 10시 30분경 석방 조치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무허가 어선뿐 아니라 허가받은 중국어선 중 규정된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족자원을 지키고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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