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부터 2.3%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지사장 김기범)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을 홍보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 또한 인상돼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8,000원 이하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원, 24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근로소득 공제액 또한 112만원(2024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린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기범 지사장은 “이번 기초연금 개편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