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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된다

보조금·입찰 제한, 감점 불이익, 사업주 명단공개 제재 등…출국 금지까지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1-21 16:42: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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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악의적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이 올해 10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이 마련됐다. 상습체불 사업주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또는 금융거래 시 체불자료가 활용된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지원금이 제한됨은 물론, 공공입찰 시 입찰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을 받는다. 

 

체불범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공개하는 명단공개제도의 제재도 강화된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는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도 입는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게도 적용되고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전대환 지청장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 신속한 체불청산 활동과 더불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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