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일부지역 고철·고물수집상에서 발생한 각종 소음과 공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시급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군산지역의 경우 현재 산북동 4토지를 포함한 고철·고물수집상 영업소는 대략 100여개소.
특히 고철·고물수집상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환경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구비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경우 각종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폐유를 차단하는 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여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폐유를 머금은 선반이나 폐기계 등을 다루는 고철·고물 수집상들은 폐유를 걸러내는 환경시설인 유수분리기도 설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토양·수질오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현행 수질환경보존법이 세차장이나 주유소 등에만 유수분리기 설치를 의무화했을 뿐 고철·고물수집상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부령이 정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지·고철·폐용기류·폐축전지·폐타이어 등을 다룬 현행 폐기물관리물법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으로 고철·고물수집상의 관리 방치를 조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철·고물상 인근 피해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각종 공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현행법상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현장에 나가 소음방지 등의 계도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관련법을 이유로 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하는 시 행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시민에게 다가서는 위민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