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1심과 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형량이다.
교육자치법 제49조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이 무효되는 것을 준용하고 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서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료 교수’로 지목된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