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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국제항해 기준미달선 퇴치 강화

2025년 항만국·기국통제 자체운영계획 수립‧시행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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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기준미달선 퇴치가 강화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이하 군산해수청)은 21일 ‘2025년 항만국·기국통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을 대상으로 기준미달선 퇴치를 통해 항만과 해역의 안전을 지키고 국적선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한 선박 중 13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했고 다수의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해선 재점검했다. 이 중 중대결함이 식별된 3척에 대해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고시한 특별점검 대상선박 17척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결함이 식별된 1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정지처분을 내렸다.

 

 올해는 ▲기준미달·안전관리 부실 외국선박 퇴출 ▲국적선 안전관리 및 출항정지 예방활동 강화 ▲항만국통제관 역량강화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항만국·기국통제를 추진했다.

 

 또 선사 자체 역량 제고를 위해 선박검사 대행기관, 관내 대리점과 선사 안전관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항만국통제 관련 정부·규제혁신 사례 ▲주요 점검사항 ▲집중점검 캠페인 대비자료 등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과 국적선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와 기국통제를 강화해 기준미달선 퇴치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만국통제(PSC)는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의 적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기국통제(FSC)는 외국 항만당국에 의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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