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현면 월하산 축사관련 민원에 이어 임피면 주거지역에 들어선다는 제조업 관련 민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임피면 읍내리 225-1필지 일원에 건축면적 196㎡의 창틀조립 제조업체가 들어선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군산시가 사전 고지도 없이 갑자기 창틀조립 제조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마을 경관 훼손과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피해 우려가 크다”며 군산시에 허가취소 등의 민원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며 문화재 보존지역인 마을에 사전 주민의견을 한번도 듣지 않고 갑자기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마을에서 500m 인접해 있는 농공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빈 공장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읍내리 이장인 A씨는 “마을에 공장신축 허가에 따라 마을 회의를 거쳤고 앞으로 집회신고와 현수막 제작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허가된 제조업체는 창틀조립업체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근린생활지역에 농지 사용과 개발행위 협의 등도 거쳐 적법하게 신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산먼지와 소음관련 해당사업장의 장비시설이 소음배출 신고규모 미만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인근 전라북도 지정유산인 ‘노성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었으나 전라북도 고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축소(500m-200m)에 따라 보존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임도 아울러 밝혔다.
건축물 경관 관련에서도 해당 건축물은 군산시 경관조례 제31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행정절차 상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허가만 남발할 일이 아니라 군산시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허가보다는 먼저 주민들 입장과 편의를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나 설득 등 어떤 노력도 중재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만 급급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마을 주민들의 우려도 있는만큼 해당 사업자와 주민들 간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