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명절을 맞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 22일 임피면 지사협은 관내 어려운 이웃 50세대에 한우 소고기세트 꾸러미(1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공동모금회 임피면 지정기탁금 5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됐으며 마을마다 명절에 홀로 지내는 취약세대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특히 지사협 위원과 마을 이장들이 직접 선물을 들고 대상 가구를 방문해 명절 인사를 나누는 등 훈훈한 만남의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설명절 꾸러미를 받은 대상자는 “찾아오는 가족도 없이 외로운 명절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챙겨줘서 감사하고 설명절을 따뜻하고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김대권 민간위원장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 분위기가 전달됐길 바란다”며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피면 지사협은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밑반찬 지원사업, 유산균음료 지원사업, 어버이날 효나눔 지원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산면 숲에온어린이집, 사랑의 성금 전달
벼룩시장 수익금, 교사.원생들의 모금 기부
성산면에 위치한 숲에온어린이집(원장 이성희)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22일 기탁식에 참석한 원아들과 교사들은 어린이집의 벼룩시장(플리마켓) 수익금 등을 합쳐 총 100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성금 전달은 나눔의 가치를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랑 나눔 캠페인’의 하나다.
이성희 원장은 “어린이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숲에온어린이집은 성금 기탁 외에도 2022년 성산면 최초 착한어린이집에 가입해 정기 기부를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어버이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대야면 지사협, ‘큰들희망’ 설 명절꾸러미 지원
취약층 55가구에 선물 전달
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대야면 이장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지난 22일 대야면 지사협과 대야면 이장협의회는 명절꾸러미를 각 마을마다 1가구씩 총 55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큰들희망’ 설 명절 꾸러미 지원사업은 취약층,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 중심, 고위험 가구를 방문해 대상자에게 사골곰탕, 떡국떡, 국수 등 총9종 식료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전하는 대야면 지사협 특화사업이기도 하다.
박갑옥 민간위원장은 “이웃들이 건강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 바라고 다양한 복지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옥구읍 지역아동센터, 귀중한 나눔 '훈훈'
신년대화서 댄스 퍼포먼스에 성금 기탁까지
옥구읍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임봉춘)가 을사년 옥구읍 신년 대화에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귀중한 나눔까지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옥구읍 지역아동센터는 댄스 퍼포먼스가 끝난 직후 2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6만원을 옥구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특히 이번 성금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눔장터에 참여하고 그 수익금을 이웃사랑에 환원한 것으로 더욱 의미가 깊다.
임봉춘 옥구읍 지역아동센터장은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무대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눔의 의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된다.
옥서면, 2025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2024년 소음대책지역 거주한 주민들 대상
옥서면이 이달부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주관으로 5년에 한 번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되며 옥서면은 수라·남수라·산동마을 등이 포함돼 있다.
대상은 2024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이며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 대상 기간 미신청자도 소급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피해지역 종별로 최대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직장(사업장) 위치 또는 전입 시기 등에 따라 감액이 된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옥서면을 비롯한 해당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환경정책과에서 신청하면 되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은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환경정책과를 통해 지급된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올해도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