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금지구역 설정 범위 표기(관제타워 반경 9.3km)
군산 미군기지 관제권 내 주변 농민들이 미군의 드론비행승인 기간이 달라지면서 농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가 농업용 드론에 비행승인 지원까지 나서 승인기간을 늘렸으나 농민들은 작물별 방제기간이 다르다며 승인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미군기지 관제권에 따라 미군기지 관제탑을 기준으로 9.3km 내외에서 드론을 사용할 경우 미군의 비행승인을 받아아 한다.
미승인 비행의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 관내에서는 옥구읍과 옥서면, 미성동 일원이 포함된다.
시가 미군기지 관제권 내 농업용드론 비행승인 지원을 나선 것은 지난해 2월.
관제권 내 농민들이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미군부대 보안강화로 농업용 드론의 비행허가승인 주기가 1년에서 2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농업용 드론의 비행허가 기간이 짧고 비행훈련이 많은 주중에 방제가 불가능하며 승인담당 업무가 한국인 직원이 근무했던 항공운항관제실에서 헌병대로 승인주체가 변경돼 소통이 어렵다는 민원도 같이 제기됐다.
이같은 민원제기에 시는 미군부대와 업무협의를 거쳐 농업용 비행승인 주기 변경을 2주에서 6개월로 늘렸으며 고령농업인을 위한 비행승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시의 노력으로 지난해 시를 통한 농업용 드론비행 승인은 30건에 달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작물별로 방제기간이 각각 다른만큼 승인기간을 종전처럼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3월은 동계작물, 6~9월은 하계작물, 10~11월은 동계작물 방제시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농업용 드론의 비행승인 기간연장을 위해 미군부대와 업무협의 요청과 항공법 및 비행단장 변경 등에 따른 승인범위 등에 수시로 업무협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제권 내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기간이 짧아지면서 농민들의 불편이 심화되자 군산시가 나서 미군기지와 협의를 통해 연장했으며 미군부대와의 지속적 업무협의로 농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월까지 이통장회의와 새해영농농업인교육 등을 통해 시의 비행승인 지원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