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도 인근 해상서 해녀 2명이 원인미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군산해경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사망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해경은 책임자 1명을 긴급체포하고 증거물을 감식의뢰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사망한 이모(48․옥서면)씨와 김모(56․제주시)씨는 해녀 경력 각각 약 10년과 20년의 노련한 숙련자로 이날 전모(52)씨에게 고용되어 불법어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일행 4명은 8일 오전 7시부터 1시간동안 비응도 인근 도로변에서 공기압축기를 이용해 공기통(3000PSI) 4개를 충전 후 비응도에서 야미도 방향 약 3.8km 지점 방파제에 작업을 벌였다.
이어 고용자 전씨는 망을 보고 사망자 2명은 방파제 외측 해상에 공기통을 착용한 채 입수했으나 15분 후 이씨가 물 밖으로 나와 쓰러졌고 곧이어 김씨도 물 밖으로 나왔으나 숨졌다.
해경은 ▲평소 조업이 없는 해역에서 작업을 했다는 점 ▲잠수에 노련한 해녀가 사망했다는 점 ▲두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고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위해 공기압축기로 공기 충전 때 배기통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가 공기흡입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망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통 및 공기압축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할 계획이고 사체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사인규명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경은 고용자 겸 작업책임자 전씨를 중과실치사 및 수산업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최근 잇따르고 있는 잠수기 불법어업과 관련해 단속과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