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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2024년 소방관계법 위반 21건 적발

17건 약 1,800만원 과태료 부과, 4건 입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2-05 16:03: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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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 위반으로17건의 과태료 부과​와 4건의 입건 조치가 이뤄졌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2024년 한 해 동안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총 1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입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는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총 17건에 대해 약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거나 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으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됐다.

 

 또 소방관계법 위반으로 4건이 입건됐는데 이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 없이 보관한 사례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관리와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며 “올해는 소방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엄격히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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