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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이달부터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나서

관계기관과 합동‧지도단속, 드론 활용해 불법조업 사전 감시 강화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2025-02-07 11:37: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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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이달부터 실뱀장어 불법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서해단,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해 항로와 정박지뿐 아니라 해망수로, 장항수로 등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까지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 통항에 지장이 있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어구·어망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범해역에 설치된 무허가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어선, 어구 철거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해어업관리단에서는 봄철(2~5월)까지 실뱀장어 주요 서식지와 포획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구사용, 비어업인의 불법포획,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올해는 특히 드론을 적극 활용해 부설실태, 불법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범해역 선정과 불법 차단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파악돼 어민들의 자발적 조업활동 자제가 요청된다.

 

 류승규 청장은 “실뱀장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호가 시급한 어종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군산·장항항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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