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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축물 건축 제한 실효성 논란

유선우(바선거구) 군산시의원은 “이 같은 시의 행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계획성 없는 즉흥적 행정”이라며 “이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5-16 17:12: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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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조례 등에 강제 조항 없어 민원 폭주 우려
“군산시가 주변 도시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을 엄격히 규제한다고 밝혔지만 자칫 민원만 폭주하게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선우(바선거구) 군산시의원은 “이 같은 시의 행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계획성 없는 즉흥적 행정”이라며 “이에 합당한 법적 근거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시가 최근 도심 가로변 등에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건축물인 경량철골조가 부쩍 증가하면서 가로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건축허가를 규제하기로 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부쩍 건축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미장동 인근도로와 비응항 진입로인 새만금로를 비롯해 주요간선로변 등에 경관을 해치는 임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이달부터 전면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량철골조가 아니더라도 조립식건축물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외부 형태 및 자재 등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반영 후 허가해준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규제내용을 보면 미관지구 내 조립식 건축은 다양한 건축물 디자인 도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반 간선로변의 조립식 건축은 외부형태․자재․색채 등 디자인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주의 단순경제성만을 내세우는 건축물의 건축은 불허하고, 부득이 필요한 시설의 경우에 한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디자인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건축되고 있는 경량철골조 등으로 인해 도시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며 “합리적인 건축규제로 공공성을 확보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칫 토지이용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는 건축규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군산시의 방침이니 건축관계자 등은 의식을 전환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계획은 현실적으로 건축주들의 민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시가 주요간선도로 등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관을 고려해 시 건축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건축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해당 건축주가 시의 권고를 무시하더라도 시가 강력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미관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건축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경우 건축주들과의 소송 등도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상당수 건물이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건물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축법상 100㎡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대상이지만 100㎡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시의 건축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가 도시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물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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