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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前선거사무장 A씨 14일 ‘항소장’

지난 13일 검찰도 전•현직 보좌관 포함, 맞항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2-15 15:15: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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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가 14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검찰도 지난 1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를 포함해 전•현직 보좌관 2명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씨는 1,500만원의 금품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해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7항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이 300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매수 및 이해유도위반혐의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1심 판결 후 그간 항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하는 법령에 따라 오는 5월 초반까지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한편,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항소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향후  2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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