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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태양광금품수수 前시민발전대표 2심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법 “뇌물범죄 사안 무거워 양형변동 사유 없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2-14 18:30: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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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태양광 관련 금품수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강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2심 판결을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뇌물 범죄의 사안이 중한 만큼 양형변동 사유가 없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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