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선에서 승선원이 변동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1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7시경 비응항에서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신고 된 어선 A호(2.8톤, 연안자망)를 발견하고 검문결과 선장 1명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승선원변동미신고)로 적발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 신고가 필요하다”며“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군산 관내에서 총 97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올해 적발건수는 5건의 단속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