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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2025년도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시행

오는 3월7일부터 총 21회…14세 이상,제1급 조종면허는 18세이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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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첫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이 오는 3월7일부터 총 21회에 걸쳐 진행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 되며 추진기관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때 필요한 국가자격증으로 응시자격은 14세이상(제1급 조종면허인 경우 18세 이상)이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은 김제시 소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시행된다.

 

다만,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만 응시가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마련된 PC시험장에서 진행되며‘수상레저 종합정보’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군산해경에서는 평일 총 6회(오전 9:30, 10:30, 오후 1:30분 2:30, 3:30, 4:30) 필기시험을 운영하며, 평일 응시가 어려운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총 2회(오전 10:00, 낮 12:00) 추가 시험을 시행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바다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며“올해 시행되는 조종면허 시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기시험 시스템 점검과 실기시험장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면허 취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539-2351)에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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