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휴어기 앞두고 중국어선 불법 극성

군산해경이 EEZ영해에서 선명을 바꿔가며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추가로 검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5-17 16:21:1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경이 EEZ영해에서 선명을 바꿔가며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추가로 검거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30분께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8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요OO호(68톤, 운반선)의 검문검색 결과 ‘무허가 어획물 운반’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의 초기 검문검색 과정에서 이 선박은 정상적인 어업 허가증과 조업일지를 제출했고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제한조건 위반’ 혐의만으로 검거됐지만 동일한 선명의 중국어선이 지난 4월 목포해경 소속 3009함에 의해 검거됐고 당시 사진을 확보하고 있던 해경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선장 상모씨(51세, 중국 요령성)를 상대로 집중 추궁한 결과 “EEZ 내측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 요영OO호(중국 영구선적, 68톤, 승선원 11명, 강선)로부터 조업일지, 어업허가증, 어획물 등을 넘겨받아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제한조건 위반으로 中어선 2척을 검거하는 등 군산해경은 올해 총 12척을 검거해 지난해 3척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목포, 군산 관할 EEZ 인근해상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되어 중국어선이 대거 진입 조업 중, 기상악화 및 야간에 영해침범 불법조업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어선이 휴어기에 돌입하는 6월 전까지 불법조업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항공과 해상의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례와 같이 허가된 타 선박의 허가증을 가지고 EEZ 내측수역에 조업하고 있는 선박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며, 그동안 채증했던 사진과 영상자료를 경비함정에 보내 정밀하게 비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단적 저항,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관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