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관내 일반 주유취급소 3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한 결과 5개소에서 불량사항이 발견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주요 불량사항으로는 정전기 제거를 위한 접지전극 설치 미비, 단일벽탱크 누설검사관 뚜껑 개방 불가, 통기관 인화방지장치 막힘 등이 포함됐다.
소방서의 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됐으며 주유소 관계자들의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와 폭발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소방서는 점검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위험물 저장과 취급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안내와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구창덕 서장은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주유소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