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청도.
이제부턴 군산시 옥도면 직도(소피도)와 어청도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군산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부가 ▲군산시 옥도면 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 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거래 시 계약 무효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년 10월)에 따라 지난 2월 26일 고시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8㎢(811필지)로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전북 연안 도서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으로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과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과 더불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고 도서 지역 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