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를 놓고 군산시와 지역주민들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선 이주 후 보상」을 요구하는 반면에 군산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피해손해배상소송 결과에 따라 이주 및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위원회(주민대표 김경안) 주민 100여명은 지난 31일 오전 군산시를 방문해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당초 합의한 대로 이주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 고위관계자와 주민대표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험난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주민대표 김경안씨는 『군산시와 주민들은 지난 98년 6월 (사)시민환경연구소에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할 당시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쌍방간에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 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 환경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주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선 이주를 추진한 후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배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들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만큼 재판부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주 여부와 배상 등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선이주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해 향후 양측의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01년 5월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군산지방산단 용역결과에 따르면 산단주변 산북동 해이, 장전, 미창, 개원, 서원마을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행정의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주민 936명은 이를 토대로 2003년 3월 군산시 등을 대상으로 93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