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중 자부담금 10%를 군산의료원이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의료원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따른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
특히, 자부담금 지원 외에도 특수건강검진 외 일반 검진 비용(희망자) 중 20~3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단체를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도 함께 개설된다.
시는 이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진 항목과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의 예방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일 군산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여경례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배지영 생활개선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 특수건강검진은 51~70세(1955년 1월 1일 ~ 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홀수 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농업종사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고연령(저소득자 우대 가능).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연단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여성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필 원장은 “여성 농업인은 농업 현장에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농업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정기적인 검진 및 건강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