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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 3년간 급증

2022년 893건에서 지난해 1,908건, 처분 건수도 2배 이상 늘어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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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 건수가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93건에서 2023년 1,145건, 2024년 1,90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처분 건수도 2023년 296건에서 2024년 669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5,3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도는 7일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주요 개정 사항과 행정처분 절차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2026년 1월 27일)을 앞두고 미설치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현장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현장 조사 요령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충전방해와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시 10만원, 충전시설과 표시선 고의 훼손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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