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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초과⁃무등록 조업 선박 4척 적발

집중단속 지속…어업인 안전 경각심 고취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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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이 4명인 선박에 초과인원을 태운 선박이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승선원 초과하거나 무등록된 선박을 이용해 조업에 나선 어선 등 총 4척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 A호(1.12톤, 연안복합)는 지난 5일 10시40분경 옥도면 선유3구항 인근에서 승선원(정원 4명, 승선원 7명)을 초과해 조업에 나선 혐의다.

 

 또, 무등록 어선 2척과 선박검사 없이 출항한 양식장 관리선도 각각 5일과 6일에 적발됐다.

 

 승선원초과, 무등록선박은 출입항 확인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경이 인지하기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실제 승선인원이 달라지면 구조와 수색에 큰 혼선을 주기도 한다.

 

 해경은 겨우내 휴어기를 가졌던 선박들이 본격 조업을 재개하면서 신고없이 출항하거나 승선원 미신고, 무허가 어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반복 단속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 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상에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여부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미신고나 초과 승선행위가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반드시 인명피해를 불러올 정도로 파장이 크다”며 “검문과 단속때문이 아닌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월 한달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등 19척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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