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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의원 김모 보좌관 3년 구형

지난 1월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3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5-25 17:46: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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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뇌물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3월 17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날 김 보좌관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군산검찰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김 보좌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형사1단독 판사 박헌행)에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자로써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죄질이 불량한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보좌관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4000주(4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검찰에 구속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월 11일 기소된 바 있다.
김 보좌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9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보좌관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또 다른 김모(38)씨는 지난달 22뇌물공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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