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
지난 2월 21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심의에서 동서도로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된 가운데 군산시가 강력히 반발하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13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 계획만으로 경계 기준을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 부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