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봄철 조업 재개로 선원을 새로 구하거나 교체 승선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사전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법(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는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과승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구조인원 산정과 수색방법 결정에 영향을 주고 또 밀항⁃밀입국 방지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사례는 특히 봄철과 겨울철에 많은데 조업이 다시 시작되는 봄철에는 전년도 승선원을 변경없이 조업에 나서거나 휴어기(休漁期)인 겨울철에 선원 하선(下船)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는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해상에서 적발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불법체류, 내국인 선원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지면 일손 부족으로 조업이 불가능 해진다.
실제 지난 8일 오후 4시경 1t급 꽃게잡이 어선 선원 A(58)씨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것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27일에도 적발됐다.
13일에는 군산시 내항 인근 해상에서 1t급 실뱀장어 어선을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하는 등 올해만 총 18척의 선박을 적발했다.
특히, 이달들어 총 11척이 단속되는 등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하루에 한번 꼴로 적발되고 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가 누적될 경우 어업정지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플로도 간편하게 승선원 변동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승선원 변동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