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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예방 캠페인 추진, 강력한 법적조치 등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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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18년 군산에서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후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구급대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된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품고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구급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환자 생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폭언‧폭행 예방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창덕 서장은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언‧폭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구급대원 안전이 보장될 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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