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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 활동 재개, 정해진 곳에서 규정수칙 따라야’

해경, 안전규정수칙 당부…최근 3년간 안전법 위반 3건⁃다이버 실종 등 4건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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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호흡기(스쿠버, 공기통)를 착용하고 바다 속 생태계 관찰과 유영(遊泳)하는 수중레저 활동이 재개함에 따라 해경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 관내의 경우 옥도면 말도리 검은섬(흑도)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4회 943명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고 있다.

 

수중레저는 다이버를 태운 소형보트가 잠수 활동이 가능한 해역으로 이동한 후 레저 활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방식이다.

 

활동에 ‘잠수’가 필수이다 보니 선박이 자주 통항하거나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서는 수중레저 자체가 금지돼 있다.

 

특히 군산 ‘직도’의 경우 공군에서 사격장으로 사용하면서 직도 서쪽 끝난 반경 5.5km가 수중레저 활동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다이버가 바다 속 시야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활동이 허락된 검은섬 바로 옆 직도(거리 약 8km)에서 잠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수중레저 활동구역의 표시’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하기도 한다.

 

지난 2021 6월에는 수중레저 금지구역에서 활동한 다이버가 해류에 휩쓸려 잠수 지점으로부터 2.4km 떨어진 해역에서 어망 부위를 잡고 버티다 해경에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위험성은 금지해역에서 다이빙을 하다 보니 사고 신고도 늦을뿐더러 안전관리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군산해경 관계자는“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중레저 사업장에 대해 레저보트 안전점검과 등록요건, 이용요금게시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안전주의와 어패류 불법채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수중레저활동 안전법 위반으로 총 3건이 해경에 단속됐으며 다이버 실종, 수중레저 보트 표류 등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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