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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특별경계기간 군산 바다 인명피해 없었다

전국은 사고 10척…해경, 가용 경비함정 추가 배치 등 총력 대응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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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발령한 ‘해양안전 특별경계’기간 동안 10척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부유물에 스크루가 감기는 사고와 장비 고장으로 인한 표류가 각각 3척으로 가장 많았고 조업 작업 중 부상 1척, 졸음운항으로 인한 충돌 2척, 좌주(배 바닥이 걸림) 1척 등이다.

 

해경은 올 2월 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전 해역에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집중했다.

 

이 기간동안 소규모 사고는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의 경우에도 가용 경비함정을 해역별 추가 배치하고 한시적으로 파출소 근무인력을 늘리는 등 총력 대응했다.

 

특히 박상욱 서장은 이 기간동안 매일 상황회의를 열고 해역별 사고예방 대응을 실시간으로 경비함정에 지시했다.

 

이런 직무는 매주 주말에도 이어져 관할 연안을 돌며 해루질 고립사고지역과 갯바위, 방파제 낚시객 낙상 위험지역 등에 대한 순찰과 구조훈련을 강화할 것을 각 파출소에 지시했다.

 

또, 해경구조대에 구조 특별훈련 지시를 내리는 한편 예고된 기상악화 에는 조업 어선들이 안전해역으로 일찍 이동할 수 있도록 선장과 선주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로 인해 군산해경은 특별경계 기간동안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 사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

 

박상욱 서장은 “특별경계기간 동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협조해 준 어업인 여러분과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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