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들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맡기자” 의견 개진
수송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시행사인 LH공사의 내부적인 문제와 함께 주민들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 상당수가 LH공사의 사업시행 시점과 보상 기준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어서 문제해결이 ‘산 넘어 산’인 양상이다.
수송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8년 LH공사가 수송동 479-84번지 일원 2만6070m²에 주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조속한 착공과 함께 착공시기의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LH공사는 2014년 이후 착공계획과 함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안을 제시, 고수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4년 여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지가 등이 상승한 만큼 현실에 받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LH공사는 “사업인정 고시연도가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착공시기에 맞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LH공사가 2014년께 착공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착공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지난 2008년 사업인가를 받은 LH공사가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LH공사가 2014년께 착공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차라리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부지가 2만6070m²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인정 의원은 “수년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LH공사가 기존에 시로부터 받았던 사업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사업인가를 취득하는 방법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