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은 군산항 등 관할 항만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법’에 따라 점검시기가 도래한 항만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군산항 북방파제‧장항항 호안‧새만금 신항 방파제 2공구 등 항만시설물 24개소를 대상으로 12개월간 점검이 진행된다.
군산해수청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물의 주요부재 상태를 확인 및 측정하고 시험장비 등을 이용해 시설물 상태를 판단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해 우선순위에 따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류승규 청장은 “항만시설물에 대한 지속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