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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강령 일관성 없어...제도개선 '시급'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자정능력마저 상실한 군산시의회 비판

"시민들에게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 준수와 징계기준 명확한 입장 밝힐 것"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4-04 09:40:4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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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의원들간의 막말과 폭행 등 끊임없는 분란으로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윤리강령 위반에 자정능력까지 상실해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징계수준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형평성에 어긋났다며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 준수 의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지난덜 28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최창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공개사과' 징계안을 내렸지만  본회의에서 총 22명의 의원중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관련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시민연대측은 "그동안 의원폭행, 성희롱발언, 의원모욕행위 등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의 공정성도 형평성도 없다는 논란을 받아온 시의회가 이제윤리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안마저 의원 스스로 부결시키는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윤리강령위반행위에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의원폭행엔 ‘공개사과’로 성희롱발언은 ‘제명’에서 ‘출석정지’로 의원 모욕언사는 ‘출석정지 3일’로 징계하더니 이번엔 모욕행위를 ‘공개사과’하는 징계안은 ‘부결’로 처리한 것은 징계에 대한 원칙도 제대로 할 의사로 없는 행위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특히, "개개인에 친분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과했으니 누구랑 친한 의원이며 봐 줘도 되는 것인가.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징계인데 잘못한 의원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에서 말한 ‘양심’이고 주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준수행위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발언시간 제한으로 동료의원 폭행사건과 최근 폭언으로 출석정지 3일을 받은 의원과 이번 징계를 두고 전혀 다른 결과로 두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시민연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징계가 투표로 부결되는 모습이 징계를 할 생각과 의지가 있는지를 유권자들은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김우민 의장은 시민들에게 의원윤리강령 준수와 징계기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방적 징계기준이 아닌 시의원 간 소통과 논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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