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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검거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강제 포획한 뒤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07 14:42: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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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밍크고래를 강제 포획한 뒤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은 7일 새벽 0시 20분께  해망동 도선장 인근 부두에서 어획물을 옮겨 싣고 있는

 

박모(43)씨 등 2명을 ‘불법포힉 고래 소지 및 유통 시도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조사결과 박씨 등은 해상에서 고래를 운반해주면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6일 오후 3시께 해망동 소재 도선장 부두에서 A호(7.9톤, 군산선적) 선장 장모(55)씨와 만나 신고없이 출항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옥도면 흑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포경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약2톤(시가 3700만원)을 넘겨받아 육로를 통해 운반하다 야간 순찰을 돌던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봄철 고래 불법포획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여 울산 등지로 유통시키려던 유통업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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