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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불법감청 공업사 직원 영장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02-2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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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내용을 불법감청한 공업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 내용을 감청한 김모(32)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소룡동 A공업사 직원으로 지난해 12월 초 25만원을 주고 소형 무전기를 구입한 뒤 이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두달여 동안 경찰서 112 지령실에서 사고현장을 알리는 무전 교신내용을 감청해 현장에 먼저 도착, 차량을 견인한 것.

현재 경찰은 무전기를 이용한 불법감청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견인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업체 불법감청의 경우 키 박스안에 무전기를 숨겨 놓는 등 갈수록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더욱이 견인차량업체 등이 경찰 무선지령 등을 불법 도청해 교통사고차량 확보에 나설 경우 현장 도착 경쟁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은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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