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게잡이 조업이 재개됐지만 아직 성어가 되지 못한 꽃게가 포획되고 있어 해경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4시 50분경 체장미달 꽃게 2,250kg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 소지한 군산시 A수산 대표 B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포획, 채취가 가능한 크기와 시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꽃게는 두흉갑장(등껍질, 일명 게뚜껑)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길이가 6.5cm 이상만 포획이 가능하다.
이는 무분별한 조업을 막아 수산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산란기에 맞춰 해양생태계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A수산에서 판매하려던 꽃게는 그 길이가 채 4cm도 안되는 것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절기 잠시 조업을 쉬었던 꽃게잡이 어선들이 지난 3월 초부터 조업 재개에 나서면서 일부 어선들이 아직 크지 못한 꽃게를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군산해경은 해상에서 어선 검문을 강화해 체장미달 어획물 조업여부를 살피는 한편 야간에 은밀하게 유통되는 불법 어획물에 대한 감시활동도 늘릴 방침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작은 욕심에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바다자원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겠다”며 “건전한 조업질서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A수산 이외에도 체장미달 꽃게를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A수산으로 꽃게를 유통하고 체장미달 꽃게를 포획했던 어선을 역추적해 적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