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비안도 인근 해상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 군산해경에 ‘딱 걸려’

옥도면 비안도리 인근서 1척 적발…6개월 이하 징력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바다에 나갔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11시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1척을 발견해 수상레저기구 등록법 위반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모든 수상레저기구(20t이상 모터보트, 접어서 운반 가능하거나 추진기관 30마력 미만 고무보트 적용제외)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 등을 빠르게 찾아 승선원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은 국민의 레저 활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원거리(10해리)를 제외하고는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실제 바다에 나가있는 정확한 레저기구의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런 안전문제가 직결되고 있어 해경은 레저보트 등록과 보험가입 여부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강력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는 양식장을 노린 잠수기(다이버)와 밀수 등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 해경이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국민 여가를 위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수상레저기구 등록과 보험 가입 같은 의무 규정은 반드시 지켜달라”며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력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3년간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운항해 군산해경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5건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