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은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돼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 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해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반복적으로 헌혈을 이어온 다회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헌혈자의 노고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