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시킨 일당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군산해경은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면세유 부정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건에 2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유는 2200여 드럼에 가격은 7억3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거된 일부 피의자는 면세유를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피의자 김모(45)씨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지난말까지 4000만원의 면세유를 수협 직영주유소를 통해 공급 받아 100ℓ 당 12만원을 받고 군산 모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팔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강모(41)씨 등 3명은 중고자동차 시장을 통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5일 부안에서는 5000ℓ 규모의 유류저장탱크를 이용해 은밀하게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가족이 검거됐다.
면세유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해마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름가격 폭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번 면세유 특별단속에서 전국 해양경찰서 중 2위(1위 여수)의 실적을 기록했다.
















